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연시 성탄절을 앞두고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이 대상이며 17개 시·도가 점검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전국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이 대상이며 17개 시·도가 점검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해달라"며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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