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받아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은 뒤 수백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고엽제전우회(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고엽제전우회는 2013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수변지구 4만2000㎡(1만2700평)를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LH는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응찰한 곳은 추천서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한 곳뿐이었다.
그러나 해당 주택사업단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고엽제전우회는 낙찰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중견업체인 A건설에 사업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와 A건설은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 수뇌부들이 A건설 경영진과 공모해,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대여해 분양에 참여할 수 없었던 A건설이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해준 것(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에는 요구 조건이 모두 만족되야 한다. 그러나 분양사업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사업권이 넘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LH가 당시 이례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 조건을 내세운 것이 고엽제전우회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 정부의 관제데모단체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단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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