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발급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 1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발급했다. 특히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계약서 지연발급 행위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조선 업계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행해진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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