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장시호씨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감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부가 선고를 따로 하기로 했다.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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