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은 현재 일반담배 1갑 기준 528원에서 89% 수준인 897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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