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의 구속 여부가 12일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된다.
김 전 비서관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시15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바레인 출국 전에 왜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 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전 기획관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사이버사령부 구성과 활동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노무현정부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되는 과정에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와중에 국정원에서 대화록 발췌본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이 정치권과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19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은 심리전단 증원은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 메신저'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이 집행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