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강정마을 구상권과 관련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화합과 치유를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 일부 야당은 무리한 비판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뒤늦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명칭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군과 강정마을·제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이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을 치유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이번 결정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줘 계속 불법시위를 하도록 용인해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청구소송 대상자는 개인 116명, 5개 단체로 이 중 강정마을 주민은 31명, 지역단체는 강정마을회 1개다.
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 ▲원고와 피고들은 이후 상호간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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