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해 1조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해이통화선물)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등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FX마진거래는 복수의 외국통화를 동시에 매도·매수해 환차익을 얻는 국제외환거래다.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투기성 상품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투자자에게 마련한 4843억원을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됐으나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1심은 "김씨는 사기를 주도해 범행을 총괄했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돈을 가로챌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1만2000여명을 넘고 피해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4년10개월간 다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가정이 파탄되고 일부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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