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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만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도 다시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가이드라인 개정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법적인 형식이 없으니 시행령이나 고시와 같은 법적 형태를 갖추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 형성·강화 이슈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2014년 7월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고려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해 매각수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공정위는 2015년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외에 삼성전기 보유 500만주도 처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청와대 외압에 의해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방침을 번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에 나서면서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가이드라인 내용상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추가 매각 명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해석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 법적 형식을 들여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