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방위원회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했다. 이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그대로 의결하자"고 맞섰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생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 역시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일정은 추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청회 뒤로 의결을 미뤘다.
국방위 소속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금 전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상 이들 법안은 남은 12월 임시국회에선 논의되거나 의결되기 더 이상 어렵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국회 국방위에서 다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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