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새벽 1시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출석에 앞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잘라 말했다. 영장심사에서도 불법사찰 혐의를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양측의 소명절차는 5시간 30분정도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59분쯤 굳은 표정으로 소명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이동했다.


우 전 수석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 '3번째 심사였는데 심경이 어떤가' '불법사찰에 관여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