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정오를 기해 북부권(고양·김포·의정부·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북부권·중부권·동부권·남부권)으로 나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시간 평균 9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미세먼지(PM10)가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각각 발령한다.
현재 북부권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98㎍/㎥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어린이·노약자·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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