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학교는 지난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15살 B군을 때린 동급생 1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학교 측은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들의 징계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지난달 24일 학생 15명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광명시의 한 중학교 일대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 협박했다며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군 부모는 당시 가해학생들은 담뱃불로 B군이 입고있던 옷과 머리를 지지고 강제로 씻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당일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지난 6일 퇴원했으나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과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내부의 CCTV로 교내에서 벌어진 폭행사실은 확인했지만 외부에서 폭행한 장면은 확인하지 못해 진술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며 “징계결과를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B군의 부모가 주장하는 가해자 중 일부만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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