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후 소환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첫번째 검찰 소환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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