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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5억3846만톤으로 우선 책정했다. 제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 전체 배출권의 할당량은 내년 중 확정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591개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할당계획을 두 단계로 나눠 1단계로 내년도 할당량 약 5억3846만톤을 우선 할당했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3217만톤의 85,18% 수준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한다.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더라도 2018년도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하고 2019~2020년도분 배출권을 차감하는 식이다.

반대로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2단계는 올해 말에서 내년 중 구체화될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환경·에너지정책을 종합 고려해 확정된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2단계에서 함께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소관 분야 내 개별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