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취소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미츠비시타나베 측에 맞서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츠비시타나베는 지난해 11월 계약체결 당시 인보사의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에서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기술수출계약 당시 티슈진이 기존 생산처인 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치료제 CMO인 Lonza로 변경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와 충분히 공유해 왔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티슈진이 받은 Clinical Hold Letter는 임상 3상 환자에 투여할 시료가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데이터를 FDA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상의 내용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관찰되어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의 Clinical Hold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임상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미츠비시타나베에 제공해왔기 때문에 미츠비시타나베의 주장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사의 기술수출계약에 따라 40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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