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성격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 끝에 출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지역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여자가 20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후원금 받은 건 다 받았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하나도 없다. 제 일생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부당하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라며 "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술을 얼마나 견뎌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56·구속기소)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으로부터 5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이 뇌물을 건넨 공여자 측과 수차례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들에게 거짓 차용증을 만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웃돌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조사가 불발됐다. 이 의원은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룰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12일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