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는 조카 장시호에 대해 "너무 심한 플리바게닝 사례"라며 흥분했다.
20일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작심한 듯 장시호에 대한 플리바게닝 논란을 언급했다. 최씨의 집에 있던 노트북 밑에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단독면담 일정이 담긴 문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봤다는 장시호의 증언에 너무 심한 플리바게닝 사례 같다고 격분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플리바게닝을 인정하지 않는다.
플리바게닝 논란은 국정농단 사태 재판에서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장시호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는 처음이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낮은 구형에 질책을 가한 선고라고 판단된다.
삼성 변호인단 역시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김종과 박원오 등의 진술이 수차례 인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판단한 1심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입을 열지 않자 1심 재판부는 박원오씨 등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 판결을 내렸다. 이 점은 항소심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피고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박원오를 만난 자리에서 '일 처리 잘못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날아가는 것 못 봤느냐. 그 살생부를 만든 게 나와 최순실씨다'는 협박을 받고 돈을 지원하게 됐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박 전 전무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공판에서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종 전 차관은 최씨에게 기생하다시피하며 조력한 사람으로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라며 "김 전 차관의 비리 의혹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는데 김종은 불기소를 위한 목적에서 특검이 원하는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은 '직권남용 말고는 모두 털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특검과 합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수사도중에 호언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은 김종의 위증까지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여한 최씨는 검찰과 삼성 측의 질문에 날선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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