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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이 군수는 3억5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군수의 보성군 벌교읍 사택 신축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의 동생과 경찰관이 보성군의 관급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자신의 사택 신축공사 대금 중 1억2000만원을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받아 지급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군수는 2015년 8월쯤 자신의 사택 건축비 1억2000만원을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급공사 체결업체들에게 받은 뇌물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급공사 업체들로부터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9회에 걸쳐 합계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28일 이 군수를 구속기소한 후 다음달 18일 새로운 뇌물 2억원 수수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이 군수는 이번에 또 다시 1억2000만원의 추가 뇌물 혐의가 드러나며 뇌물수수 총액은 4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군수의 측근들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보성경찰서 김모 경위(49)는 올해 2월쯤 보성군 공무원으로부터 이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지난 3월에는 보성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군수의 친동생 이모씨(53)는 군수의 측근인 손모씨(52)와 공모해 보성 공무원에게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해 특정업체와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보성군 공무원을 통해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특정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홍모씨(45)와 이모씨(52)를,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보성군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 군수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이 군수 측근 손모씨(52)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사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