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2심은 핵심 증거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홍준표 대표의 무죄가 확정되자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다"라며 반겼다.


또 "이제 확고한 홍준표 대표의 리더쉽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랑받는 정당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무죄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를 둘러싼 의혹과 누명을 벗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 검사들은 오히려 사건을 만들고 있다"며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증거조작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무죄 판결로 홍 대표는 지방선거 체제 준비에 돌입하며 '홍 대표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