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종오 민중당 의원이 여성건강법(생리법) 법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54·울산 북구) 민중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중당은 현역 의원이 한명뿐인 1인 정당이 됐다. 통진당 출신 김종훈 의원이 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