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54·울산 북구) 민중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중당은 현역 의원이 한명뿐인 1인 정당이 됐다. 통진당 출신 김종훈 의원이 홀로 남게 됐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중당은 현역 의원이 한명뿐인 1인 정당이 됐다. 통진당 출신 김종훈 의원이 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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