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대우조산해양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2~2014년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3~2015년 금융기관에서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특히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임직원에게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분식으로 인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고 전 사장도 재직 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환했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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