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영세소상공인이 생활용품 'KC인증'으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25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각 용품에 맞는 KC인증 확인서류를 비치하고 KC인증 표시를 준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옷 한벌의 제품 시험에 평균 7만원의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공방에서 직접 제작하는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의무인증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인증장사에 나선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전날(25일) 기준 20만명을 넘긴 상태다.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