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198만2340원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해 2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인 22만1540원(16.4%)과 같은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반영해 육상근로자보다 높게 측정된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만8570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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