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외에 2014년 청와대 단독면담을 공소장에 언급, 제3자 뇌물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