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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생리대나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개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포장지나 용기에도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 표시가 시행된다. 제품의 전성분 정보 표시는 지금 치약이나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4월부터는 1회용 기저귀와 식당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회용 기저귀, 화장지, 식당용 물티슈,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제조·수입·위생처리 등을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제도도 시행된다.


우선 식품분야에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표시사항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월에는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같은 잔류물질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도 해썹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소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재 등의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 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