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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신혼부부나 청년의 대출조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 혜택을 늘린 게 핵심이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미리 알아보자. 
◆신혼부부, 청년 대출 지원 확대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두 자녀 가구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우대금리 지원 혜택이 생긴다.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청년층의 대출 부담도 낮춰준다. 그동안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은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만능통장' ISA 제도개선, 법정최고 금리 인하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가 개선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 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 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이밖에도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된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준다.

아울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단계적 축소된다. 장기 만기어음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5월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