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석방된지 5개월 만에 재구속의 '기로'에서 일단 벗어났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거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의 자리를 거친 후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오 판사는 올 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이어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했다. 이에 그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기각 요정', '기각의 아이콘' 등 다양한 별명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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