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서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대비 인적사항 각 항목별 요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가족관계’의 감소폭이 –36.9%포인트로 가장 컸고, ‘본적(출신지)’의 비율은 0.7%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건설부문에서 전반적인 인적사항의 요구비중이 높고, 운수·물류 및 금융·보험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사진은 1000인 이상에서, 학력은 50~299인 이하에서, 가족관계는 300~999인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편견유발 항목을 포함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은 전체의 35.2%였다.
경험‧상황‧발표‧토론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체계화된 기법을 통해 실시하는 구조화 면접 도입기업은 17.0%였다.
블라인드 면접방식 안내 등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은 25.5%로,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은 신입직원 채용시 직무적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적성, 인성, 직무경험 등 상위 3개 항목 중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무적성과 인성을, 작을수록 직무경험을 중시했다.
채용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역량)을 도출‧정의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미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3.6%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채용 공고시 직무 수행요건이 포함된 설명 자료를 공지하는 기업은 41.1%로, 취준생에게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설명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업무내용(93.3%), 직무요건(51.0%), 직무관련 자격증(46.2%), 직무관련 경력·경험(37.0%) 순이었다.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기업은 전체의 10.3%로, 대부분의 응시자는 본인의 탈락 사유 등 평가결과를 알지 못했다.
불합격 통보 자체를 하지 않는 기업도 33.2%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여전히 불필요한 편견유발 요소를 요구하거나 직무중심의 채용 선발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공공사업본부장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은 실제 업무성과 향상은 물론 채용 후 조기 이직률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학력 등 인적사항을 배제하는 채용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구조화 면접도구 등 직무 중심의 평가기준 설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인적사항을 배제한 직무중심의 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 결과의 투명성을 높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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