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29일 전안법 등 36개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표결했다.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전안법에는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정부가 규제정책을 만들면서 전기용품 관리법과 생활용품 관리법이 통합하며 생겨났다. 그러나 수십 또는 수백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품 모두를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이 1년 연기됐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안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