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우동민 열사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인권위는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인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 열사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며 “인권위는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애써 부인하고 은폐하며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떨었을 고인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가 인권 옹호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비판을 수용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인권위 산하 혁신위원회는 2010년 인권위 청사에서 농성 후 숨진 고 우동민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도록 인권위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인권위 내부 법적 자문기구로 지난해 10월30일 출범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외부 위원 12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시한은 내년 1월까지 3개월간이다.
혁신위 조사결과 인권위는 현병철 전 위원장 재임기간인 2010년 12월3일~10일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010년 11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인권위 건물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규탄하고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인권위는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을 막고 식사반입을 제한했다. 또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고(故) 우동민 활동가는 농성 사흘만에 고열·허리복통을 호소해 응급차로 후송됐지만 이듬해 1월2일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인권위는 2012년 국회 인사청문회와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같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혁신위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인권위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 혁신위는 인권위에 △인권침해·은폐 관여 고위간부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직접사과·고인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공포 △인권위 직원 대상 장애인권의식 특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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