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이날 공판에서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근평점(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뤄진 데다 수정을 지시받은 인사 담당자들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 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법정에 세웠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징역1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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