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며 6일 오후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이 1만895명에 달한다.
청원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다는 공고는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닌 ‘합격의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며 “총점의 20점은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막강한 점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업상당사 2급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자격증이냐”며 “최소한 1~2년의 예고기간을 주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동의’한다는 다수 댓글과 함께 “마지막 남은 평등한 시험인 공무원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 “누구를 위한 가산점인가”, “예고 없이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공평하지 않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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