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포함됐다. 대상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다. 공제율 12%, 연간 100만원 한도다. 현재는 생명·상해·손해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거주주택을 1채 갖고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주택을 또 1채 갖고 있는 경우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분류해 비과세한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또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내에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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