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안’ 가운데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을 동일 분야는 100% 이내, 동일하지 않은 분야는 70% 이내로 호봉을 인정하는 내용을 뺀 ‘공무원보수규정(시행령) 개정안’을 9일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됐다"며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은 시민단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 보수 2.6% 인상, 병장 월급 40만5700원 등 기존 내용만 담은 채 오는 9~10일 재입법예고된다. 오는 11일 차관회의와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5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의 상근(급여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경력은 동일하지 않은 업무라도 최대 70% 호봉에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표 후 특혜 논란 등이 이어지자 결국 닷새만에 이를 철회한 셈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