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가 세액공제되는데 올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5%로 축소돼서다. 그럼에도 올 초 증여를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 부동산시세가 상승하고 내년부터 증여세액공제가 3%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제 증여하느냐는 중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고 평가를 잘못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또는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증 어떤 점에 유의해 평가해야 할까.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은 시가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현금성자산은 증여하는 금액 자체가 시가이므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 시가·감정가액·기준시가·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등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진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규격화돼 있어서 증여일 전후 3개월의 증여대상 주택과 동일한 평형·구조 등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여러 개인인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계약된 부동산의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다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오는 4월1일 이후에 감정평가하는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평가기관 1곳에서 감정받은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점이다. 언뜻 보면 하나의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만약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면 감정평가만 하나만으로 시가가 노출돼 증여재산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 규격화된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상가의 경우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보충적평가액(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으로 증여재산이 낮게 평가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 평가가 가능해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다.

증여시기도 잘 고려해야 한다. 올해 증여할 계획이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5월 말 고시되므로 5월30일까지 증여하면 지난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는다. 반면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낮은 공시지가로 증여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올리는 게 절세의 방법이다. 이렇듯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물론 증여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3호(2018년 1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