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연은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이 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은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겪은 피해 유형을 거래소 해킹 및 다단계 투자 피해와 거래소 시스템 불량으로 인한 매매실패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이런 피해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 및 소비자주의보 발령,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의 보안성,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 각 항목을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피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전화 또는 홈페이지 구제란 신청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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