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직업안정법 제 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 사업주 명단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총 3년 노출된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은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98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2018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총 1000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알바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르바이트 구직 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해당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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