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 등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월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탈세·횡령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오늘(1일) 재소환된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 후 이날 오후 8시30분쯤 이 회장을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으며 내일(2월1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비자금 조성, 횡령, 아파트 부실시공 등에 대해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다"고 말했다. 불법분양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했다"고, 캄보디아 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는 "그런 일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조세포탈 및 횡령, 회사 자금 유용, 불법 임대사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것 등 의혹을 제기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회장은 두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세번째 통보 끝에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회장에게 2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회장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하루 뒤인 30일 검찰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생일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31일 출석통보를 이 회장 측에 다시 전달했다. 결국 부영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설명하며 31일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