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이중근 회장.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탈세·횡령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두번째 검찰조사를 15시간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따르면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돼 전날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전날 오전 9시54분쯤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1시쯤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회장에게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세 번째 통보 만인 31일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9일에는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 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와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이를 감안해 집행유예로 풀어줬음에도 이 회장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해 10월 화성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