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와 옥션·지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의 수수료를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분야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벙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대형마트, 포털업체,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발표했지만 포털업체와 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는 포털업체와 오픈마켓은 수수료 공개 대상에서 제외, 거래분야의 조사 및 공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조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난 공표에서 빠진 기업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유사한 업태를 보이는 업체 모두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M커머스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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