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는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다.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을 해지처리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 활용도 고려할 만하다.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납부에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물론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더는 대신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이로 인한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는 오르지만 사회생활이 활발한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마칠 수 있다. 이 경우 물가 등을 따졌을 때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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