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지난 4·13 총선 당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등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임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광주 서구갑 '재선거'가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