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는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 회장은 현재 투병 중으로 조사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소재불명(국외 도피 등) 이외에 다른 기소중지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이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경찰은 또한 삼성그룹 오너 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삼성물산 임원 B씨(전직 현장소장)와 현장소장 C씨, 이 회장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2008부터 2014년까지 이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해 30여억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 대해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공사비를 삼성물산 직원이 대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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