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 소재 해병대 생활반에서 새로 전입한 신병 B씨(22)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초코파이 1박스와 몽쉘 1박스, 후레쉬베리 1박스 등을 1주일 안에 강제로 먹게 했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에게 취침 전 라면을 한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쯤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C씨(20)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하고, 생활반 바닥에 약 5분간 얼차려를 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의 계급질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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