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란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위패를 대신 삼는 것으로 종이의 규격과 종류는 가로 6㎝, 세로 22㎝가 적당하고 한지(백지)를 이용한다.
지방은 부모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고위(아버지)를 왼쪽, 비위(어머니)를 오른쪽에 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때는 중앙에 작성한다.
또한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자를 먼저 쓰며 다음으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를 적는다.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반드시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라고 순서대로 작성한다.
한편 지방에 고인 외에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를 기록하는 때도 있다. 이때는 큰아들인 경우 ‘孝子’, 작은 아들인 경우 ‘子’, 큰손자이면 ‘孝孫’, 증손자이면 ‘孝曾孫’, 남편이면 ‘夫’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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