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2월 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6년 3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디스크 발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적어도 업무로 인해 디스크 발병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일주일 평균 6일, 하루 6시간씩 2교대 근무를 했고 한 번 운전할 때마다 약 1시간45분이 걸리는 노선을 3번 이상 운행해 목 디스크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