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8일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8만4872건에 대해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대비 57.9%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만 비교했을 때는 시정요구가 12.3% 늘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사이트 가운데서는 네이버가 2776건 카카오 1513건, 일베저장소674건 순이었고 해외 사이트는 미국 야후의 SNS 미디어 텀블러가 2만25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트위터, 구글도 각각 2507건, 1947건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사이트 가운데서는 네이버가 2776건 카카오 1513건, 일베저장소674건 순이었고 해외 사이트는 미국 야후의 SNS 미디어 텀블러가 2만25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트위터, 구글도 각각 2507건, 1947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텀블러가 음란 정보 유통의 핵심이 된 이유는 업체가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2002년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에 가입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트위터·페이스북 한국 지사들은 음란물·장기매매·자살 등 명백한 불법 정보들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하기 전 사업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삭제하고 조처해야 한다.
하지만 텀블러는 지난해 이 자율심의협력시스템 가입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음란정보가 방심위 규제를 벗어난 텀블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국제 기관 및 글로벌 업체와의 국제 협력, 수사기관과의 공조, 사업자 자율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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