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재석 218명 중 찬성 209, 기권 7명, 반대 2명으로 가결 됐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해당법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질러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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