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뉴스1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인 구 전 청장은 석방된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경찰관이 특정수사를 맡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제공과 관련해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그럴 만하다는 정도로 인정해서는 안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구 전 청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보는 유씨의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점, 구 전 청장이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의 뇌물수수 정황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구 전 청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린 점을 질타하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구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 등을 승진시켜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청탁대로 경찰관 2명은 특별승진했고, 윤씨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윤씨는 당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며 수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누설하고, 사실상 김 대표의 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을 구속하는 청부수사를 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거쳐 퇴직했다. 그는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